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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 대법원 상고심도 '무죄
"선거 도와 달라" 금품살포 의혹 무죄 확정
 
조판철 기자 기사입력  2023/12/07 [16:15]

 

대법원은 7일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기소돼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오늘, 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피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서모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와 정모 씨 등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항소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7일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강임준 시장의 선거법 재판은 1년 6개월 여 만에  최종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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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07 [16:15]  최종편집: ⓒ jb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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